근로복지공단, 쌍용차 노조에 구상금 청구_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빙고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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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앵커 멘트>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, 부상을 입은 직원과 경비용역의 치료비를 갚으라며 근로복지공단이 쌍용차 해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노동계는 과도한 법집행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리포트> 쌍용자동차 직원과 경비용역이 돌을 던지며 도장 공장으로 돌진합니다. 공장을 점거한 조합원들도 옥상에서 돌을 던지며 맞섭니다.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빚어진 충돌로 양쪽 모두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. 근로복지공단은 이 가운데 회사 측 직원과 경비용역 15명을 산업재해로 인정해 보험금 3억4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. 또 이렇게 지급한 보험금을 배상하라며 해고자 등 58명을 상대로 2억 6천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인터뷰> 변행섭(근로복지공단 송무부장) : "당시 노조 조합원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로 인한 재해로 판단돼 구상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." 쌍용차 노조와 노동계는 제3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구상권을 회사 직원 간 충돌에 대해 청구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또 폭력을 행사한 사측 직원과 경비 용역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인터뷰> "불법적인 지시로 행동한, 실제로는 폭처법이나 경비업법 위반의 범법행위였습니다. 그럼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인정한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." 파업 이후 정리해고된 쌍용차 노동자는 2464명. 또한 사측으로부터 28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중이며 22명이 생활고 등으로 숨졌습니다.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.